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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03484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피고B은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을,피고C은별지 제11목록 기재부동산을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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