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9 2016가단20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05.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05. 10.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