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13 2016가단21093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199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1996.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