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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622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에서 재심 대상 공소사실(재심대상 판결에서 면소가 선고된 부분 제외)에 대한 유죄 증명을 위하여 제시되었던 증거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이라고 전제한 다음, 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작성의 진술서 및 경찰의 실황조사에 대하여, 불법적인 구금상태 또는 그 직후의 상황에서 획득한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등에 기초해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들의 일부 제1심 법정진술에 대하여도 판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되거나 적어도 그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들고 있어,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유죄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증명할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증거가치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2) 결국 재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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