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2871 (2009.10.1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쟁점토지는 분리과세 해당토지가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180-4 외 6필지 일원에서 2003.4.25.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OOOOOO OOOOO OOOOOOO」의 사업시행자인 OOO, OOO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2004.10.15.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를 받아 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서울특별시 OOOOO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부지로 공여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180-4, 5, 6, 7, 8, 11, 12, 17 및 같은 동 46-3의 토지 2,637.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함에 따라 쟁점 토지에 대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서울특별시 OOOOO은 2007.7.10.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OO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조정 자료를 통보 받아 2008.5.13. 쟁점 토지에 대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492,429,710원, 농어촌특별세 98,485,940원, 합계 590,915,35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결정 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그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그 것이 당해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그 사업대상지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법률규정의 문언상 분명하므로쟁점 토지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단서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착공을 요구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여의 시간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그 반대해석으로서 ‘공여’의 시간적 한계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나면그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2006년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
(3)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취지가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사업 부지를 분리과세 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부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던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처분한 경우 처분청이 결과만을 중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였던 기간 마저 부인하고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 등에 어긋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던 중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6.6.20. OOOOO에 이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 토지를 매수한 OOOOO가 사업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분리과세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OO은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이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축공사 등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④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1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주택재건축사업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제1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0.6.5. 설립된 OOOOO 주식회사(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를 2007.12.20.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OOO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종전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180-4 외 6필지 일원에서 2003.4.25.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OOOOOO OOOOO OOOOOOO」의 사업부지를 2003년 9월경 사업시행자인 OOO,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2004.1.10. 사업시행자 등을 종전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를 득하였다.
(3) 그 후, 종전법인은 2004.6.21. 서울특별시고시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통해 재개발구역을 변경되었으며, 2004.7.23. 서울특별시 OOOOOOOOO OO(O)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2004년 8월경 「건축법」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04.10.15.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를 받았다.
(4) 2004.10.15. 변경인가 고시된 건축계획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면적은 2,497.40㎡(대지면적 2,237.70㎡, 공공용지 259.70㎡), 시행기간은 2003.4.25.부터 2006.10.31.까지로 하고, 건폐율 58.80%, 용적율 762.44%, 건축면적 1,315.77㎡, 연면적 27,520.61㎡의 지하6층 지상20층 1개동의 업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은 총 112세대(전용면적 84.93㎡ 13세대, 84.94㎡ 26세대, 84.97㎡ 13세대, 84.88㎡ 52세대, 148.29㎡ 4세대, 150.28㎡ 4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쟁점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8.5.13.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492,429,710원, 농어촌특별세 98,485,940원, 합계 590,915,350원을결정 고지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 토지를 그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그 착공여부에 관계 없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21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인 경우와 1세대당 공동주택의 규모가 297㎡이하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하고 있고, 2004.10.15. 서울특별시 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된 건축계획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27,520.61㎡)에 대한 주택연면적(12,236.8㎡)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이고, 1세대당 공동주택의 규모가 평균 89.56㎡로서 297㎡이하에 해당되어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21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건축법」 제8조,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쟁점 토지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단서에서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토지의 경우 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만 규정하고 별다른 적용시점과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볼 때,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었다는 의미를 반드시 물리적인 착공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고, 해당 토지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실제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업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이상,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재산세 부과기준일 까지 철거공사, 건축공사 등의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의 경우 「주택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쟁점 토지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