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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488 | 소득 | 2000-03-09
[사건번호]

국심1999중2488 (2000.03.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거주기간이 더 많으며 미국내 소유 부동산 및 사업을 모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 사업년도 중 청구외 OOOO(주)로부터 1,638,000,000원의 배당소득과 12,045,000원의 근로소득, OO은행 OOO 지점 등으로부터 이자소득 962,555원이 발생하였음에도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을 1,976,156,000원(배당소득에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근로소득 12,045,000원과 이자소득 962,555원을 합산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8,49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2.12.29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여오다가 청구인의 처 OOO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는 바, 1969년 이후 계속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많다고 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내에서 거주목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고 1995.5.29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국내거주일수가 1994년 221일, 1995년 326일, 1996년 188일, 1997년 278일로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1997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제1항에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제2호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제1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한·미 조세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제2항에서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규정하면서 (a)에서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b)에서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72.12.29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 1995.4.10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1995.5.29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해 온 사실, 1996년도 중 청구외 OOOO(주)로부터 1,638,000,000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12,045,000원이, OO은행으로부터 이자소득 962,555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국내거주일수가 1994년 221일, 1995년 326일, 1996년 188일, 1997년 278일임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에 관한 증명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처분청과 청구인간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69년 출국이후 계속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처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자녀 모두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인적 경제적 생활관계(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미국에 있음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별은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첫째,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1994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더 많으며, 국내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해 오고 있으므로 생활근거지는 국내에 있다 할 것이며, 셋째, 미국내 소유 부동산 및 사업을 모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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