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7. 19:05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원동로 1608에 있는 신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