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38,774원과 그중 24,4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38,774원과 그중 24,4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