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3088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8,399,280원과 그중 1,000,000원에 대한 200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8,399,280원과 그중 1,000,000원에 대한 200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