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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3088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8,399,280원과 그중 1,000,000원에 대한 200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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