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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21546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새로이 제출된 증거도 없는바, 제출된 증거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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