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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단211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69,500원과 그 중 57,699,014원에 대하여 2011.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6. 4. 5. 2,0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28., 이자 월 2%, 2008. 10. 23.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별지 표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1. 4. 16.까지 변제를 받고 남은 원리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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