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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5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2:00 경 서울 구로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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