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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가합511843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 14.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회사가 도급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2003. 12. 1.까지 완성하고 보수 1,517,945,000원을 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3. 3. 19.경 부도를 냄에 따라 위 신축공사는 원고가 2층 옹벽 거푸집 조립까지 골조공사를 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는 2003. 4.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던 기존 하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사이에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3. 4. 7.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03.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골조 및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지붕공사의 80%, 외부창호공사의 65%, 외부석재공사의 54%, 배관공사의 20%가 각각 진행된 상태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4. 6. 1.경 위 골조공사에 대한 보수를 1,602,117,200원으로 증액하였고, 피고는 2007. 2. 13. 위 보수 중 1,600,000,000원을 2008.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기일을 2008. 4. 30., 액면금 1,6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대지의 최초 소유자들과 그로부터 대지 지분권을 이전받은 사람들,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소재를 두고 벌어진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9. 6. 25. ①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들이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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