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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43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컴퓨터 4대, 피해자 B 점유의 복합기 1대(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를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물건들 중 복합기 1대 뿐만 아니라 컴퓨터 4대도 피해자 B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을 실제로 점유하던 피해자 B의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갔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가져갔던 것이므로 절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4대, 피해자 점유의 복합기 1대 시가 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를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임대업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이자 피해자 B이 점유하는 그곳에 있던 컴퓨터 4대, 복합기 1대 시가 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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