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148,347 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7. C 차량을 월 렌트료 2,030,820원, 이용기간 60개월, 연체 이자율 연 24% 로 정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게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 신청인( 본인)’ 란에는 D 와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의 고무인이, 그 옆에는 D의 법인 인 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 연대 보증인’ 란에는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내지 녹취 파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에 찍혀 진 작성명의 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 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 명의 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 소송법 제 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 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