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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1 2018가단17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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