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69302
건조물철거 및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종로구 F 대 78.1㎡ 지상 브럭조 스레이트 단층 소매점 64.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등기부상으로 원고 A과 B가 각 1/5 지분, 원고 C이 2/5 지분, 피고들이 각 1/10 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건물의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피고들은 자신들의 점유 부분을 공동 점유)하면서 그 점유하는 특정부분을 소유(피고들은 자신들의 점유 부분을 공유)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이 소유하는 부분이 좌측 가장자리에 있고 그 우측 옆으로 원고 A, B, C의 각 소유 부분이 차례대로 이어진 형태인데, 피고들의 소유 부분 좌측 옆으로 불법 구조물(원고들이 청구취지에서 인도를 구하는 ㄱ 부분 4.7㎡와 ㄱ′ 부분 4.9㎡, 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이 피고들 소유 부분에 붙어 축조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권자들이었던 원고 A, H, I, J, K이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건축한 다음 일부씩 나누어 구분소유를 하게 된 것으로, 그 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의 구분소유권의 변동을 거쳐 현재와 같은 원, 피고들의 구분소유에 이르게 되었다.

나. 위 대지 공유지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대지 중 빈 공간에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축조하여 이를 공유하면서 화장실로 공동 사용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8. 9. 27.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ㄴ 부분을 전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수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