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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43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 양주시 C 대 503㎡와 그 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D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10. 19. 피고에게 이주자택지에 관한 1순위 신청자격을 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위 주택이 D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위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 과정에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아직 이주자택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사이의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2016. 10. 24. 2,000만 원, 2016. 10. 26.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참조).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되는 이주자택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것으로, 피고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체적인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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