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 문어의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5-15
[법령질의서]제목
자숙 문어의 원산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5-1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Y13-0501호로 귀사가 문의한 자숙 문어의 원산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ㅇ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 세척 → 자숙(煮熟, boil-cooking) → 분리 → 나열 → 동결 → 포장 작업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하고,ㅇ 중국에서 Slice, Chunk 등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해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ㅇ 따라서,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모리타니가 타당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