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72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거지역 내에서 소음배출시설인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3. 8. 30.까지 주거지역 내인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3마력짜리 인쇄기계 1대를 설치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주받은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인쇄하여 월 평균 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를 소음배출시설로 정하였다가 2013. 11. 4. 옵셋인쇄기계에 대해서 100마력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처벌대상인 소음배출시설에 해당하던 피고인의 옵셋인쇄기계(73마력)는 더 이상 처벌대상인 소음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소음배출시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기준은 ‘소음의 크기’가 되어야 하고, ‘마력의 크기’를 소음배출시설 규제 또는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의 '50마력' 기준은 과다한 규제가 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범죄 후에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