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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업과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취득당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890 | 법인 | 1993-08-02
[사건번호]

국심1993서0890 (1993.08.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공장신축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는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1중0918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2.1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사업년도 법인세 4,243,390원 및 동 방위세 812,880원과 89사업년도 법인세 90,428,720원 및 동 방위세 13,500,29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OO군 신창면 OO리 O OOOO 임야 33,499㎡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90.10.3까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에 본공장을 두고 각종 테이프 및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88.12.2 아래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1) 충남 OO군 신창면 OO리 O OOOO

임야

33,499㎡

도시계획

지구 아님

(2) 위 같은리 O OOOOO

임야

600㎡

(3) 위 같은리 OOOOO

20,698㎡

(4) 위 같은리 OOO

1,317㎡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제5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한 후, 92.11.2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 법인세 4,243,390원 및 동 방위세 812,880원과 89사업년도 법인세 90,428,720원 및 동 방위세 13,500,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 공장은 협소하고 교통·환경문제등으로 법인 발전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신공장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착공이 지연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바 있는 등 업무용으로 취득한 토지이다.

2) 공장건축을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야취득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2년이내의 기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각종 테이프 및 의약품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도 지목이 임야 및 전·답인 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법인세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임업과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90.12.31 개정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90.12.31 개정전)에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1.2.28 개정전)에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같은항에서 열거된 것중 그 제1호(90.4.4 개정전)의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과 그 제4호(90.4.4 개정전)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단서생략)』 및 그 제5호(90.4.4 개정전)에 규정한 농업 및 축산업을 주업으로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또한 90.4.4 개정된 위 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에 『이 규칙 시행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임업·농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전·답등이라함은 공장신축 등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없이 단순한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만을 의미하고, 취득사유·목적·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추진현황등을 감안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취득후 6월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후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때에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법인 22601-4458, 89.12.8 및 국심 91중918, 91.7.18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1)에 대하여는 88.12.2 취득후 다음과 같이 공장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

① 88.12.9 공장설치신고가 수리되었으며(OO군식산 28300-1489), 그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의약제 제품제조업(파스, 밴드, 반창고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88.12.22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았으며(OO군 산림 27644-2609) 그 산림훼손면적은 쟁점토지(1) 전체면적 33,499㎡이며 임지훼손적지복구비로 90,200,000원(보험료로 납입 : 781,730원)을 예치하였다.

③ 90.5.4 청구법인이 설치할 공장의 소음배출시설이 총동력 496.7MP로서 그 배출시설허가를 받았다.(충청남도 19-92-993)

④ 90.8.30 청구법인은 공장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1)부근의 OO리 OOOO 및 OO리 OOOOO 도로상 660㎡를 점용허가를 받았다.(대전지방국토관리청 총괄 30050-5070)

⑤ 90.9.15 청구법인은 건축면적 6,731㎡(연면적 9,143㎡)의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은후 1년내 미착공한 사유로 허가 취소되었으나 92.12.31 재허가를 받아 쟁점토지(1)위에 현재 공장건축이 착공되었다.

⑥ 쟁점토지(1)위에 공장신축을 위한 경비지급내역(89~90사업년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공 사 내 역

지 급 처

금 액

건축설계비

OOOO건축

21,000,000

옹벽 및 석축공사

OO중기

75,320,000

흙깎기 및 잔토정리등

OO중기

44,500,000

산림복구공사

OO조경

14,750,000

OO중기

13,150,000

토목측량설계비등

-

23,148,840

191,868,840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2)(3)(4)에 대하여는 쟁점토지(1)과 연접된 지역으로서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사용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라. 위 법령과 사실들을 OO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1)을 단순히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쟁점토지(1)은 취득후 2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90.4.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90.10.3까지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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