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주식의 신주재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매매사례 가액(1일 종가)을 시가로 보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944 | 상증 | 2003-06-30
[사건번호]

국심2003서0944 (2003.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주재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2003.2.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2,486,114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의제일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하며

2. (주)엠플러스텍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6.27. 설립되어 컴퓨터주변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엠플러스텍의 주주로서, (주)엠플러스텍이 1999년 3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생한 실권주 8,07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 받았다.

처분청은 (주)엠플러스텍이 발행한 주식이 쟁점주식의 신주배정 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고시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주식의 신주배정기준일과 가장 근접한 날의 매매실례가액(1일종가)을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과 인수가액(액면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3.2.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486,114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엠플러스텍은 1996.9.24. 발행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사업자인 바, 협회등록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시가평가원칙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실권주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일일이 아니고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배정기준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신주재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매매사례 가액(1일 종가)을 시가로 보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일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 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에서 동항 제1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자주식총수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제3호의 경우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② 제29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배주주 등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5/100”)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주식의 신주배정기준일 전후 3월내에 (주)엠플러스텍이 발행한 주식은 아래와 같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투자유의종목 지정내역 >

지정일

해제일

지정사유

지정일

해제일

지정사유

1998.04.15.

1998.05.15.

주식분산

기준미달

1999.04.01.

2000.01.04.

자본전액

잠식

1998.08.17.

1998.10.01.

반기보고서

미제출

1999.04.01.

1999.11.01.

사업보고서

미제출

1998.10.09.

1999.11.01.

당좌거래

정지

1999.12.11.

2000.01.31.

불성실

공시

1998.10.09.

2000.01.04.

화의절차 개시신청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유상증자배정기준일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실례가액(1일종가)을 시가로 보고 평가하였으나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 이전의 매매실례가액을 유상증자후 쟁점주식의 시가로 채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OOOOOOO, 2003.5.14.외 다수, 같은 뜻).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주식거래의 특성상 단 한차례의 매매실례가액만으로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 평가기준일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평가기준일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 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주식이 협회등록주식이지만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나목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매매실례가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최근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기준일 종가로 평가하게 된다면, 같은 법에서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어 객관적으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협회등록주식 조차도 적정한 시가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하여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간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객관적인 주식가치의 반영이 잘 된다고 보기 어려운 자본잠식기업이나 부도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가장 최근의 매매실례가액 1일 종가를 시가로 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바(대법97누10765, 1998.7.10.), (주)엠플러스텍처럼 자본잠식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용증권지정에서 제외되고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의 주식매매거래가격은 그 거래자체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투기적인 거래가액이거나 저평가된 가격일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1주당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 실례가액(1일종가)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동법시행령 제53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일을 증여일로 보면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주)엠플러스텍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증여가액계산명세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도 신주배정기준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증여세의 과세요건은 증여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인 바, 주식의 경우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에 대한 증여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점(대법97누6506, 1997.8.29., 같은 뜻),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상법 제423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증여일인 주금납입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6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채수열

배석국세심판관 강정영

노우섭

김기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