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상해 (1) 2018고단1558호 피고인은 2018. 3. 24. 17: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3세)의 어머니인 E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1582호 피고인은 2018. 4. 8. 22:5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다가 업주인 H으로부터 이미 술을 많이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I(36세)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너 왜 쳐다보는데 기분 나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거나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고단4941호 피고인은 2018. 9. 17. 01:35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33세)에게 라이터를 빌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라이터가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뭔 놈의 라이터가 없느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