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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실질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156 | 양도 | 2011-10-27
[사건번호]

조심2011서1156 (2011.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임야라고 주장하나, 지목(잡종지)과 달리 실질을 임야로 보기 위해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종전부터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중39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7.2. 경기도 OOO OOO OOO OOO-O 잡종지 7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12.26. 이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 및 함께 양도한 인근의 6필지 토지(이하 7필지 토지를 합하여 “전체양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다음, 전체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1,124,412,109원으로, 취득가액을 251,596,330원으로 하여 2010.8.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27,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7.2. 쟁점토지 외에 6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2003년부터 양도시점까지 쟁점토지에 소재한 소규모의 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을 도움을 받아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제외한 6필지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었고, 쟁점토지는 잡종지이었으나 그 지상에 수목이 우거진 상태이고 일부 공터에 무허가 농가주택이 있는 주택부수토지인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양평군수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것을 이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결정례(2008중3997)에서도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으며, 쟁점토지가 사실상 임야인 사실이 2006년 양도당시의 항공사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새마을지도자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지목이 임야이고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항공사진 및 인우보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당해 항공사진과 관련하여 OOO청에 문의한 결과 OOO청에서는 항공사진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와 항공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받은 항공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임야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비사업용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지만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부동산거래관리과-1169, 2010.9.17.),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OO군수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잡종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실제 지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7.2.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6.12.20. 쟁점토지 및 인근의 6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980백만원으로 하여 강OO 외 1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2) 전체양도토지의 양도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 O)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국토지리정보원이 2010.7.8. 발행한 항공사진상에는 촬영일시가 2006년 9월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주위는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인터넷(다음)상 지도에도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과 동일한 형상이며, 일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에는 남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이 ‘OOO의 새마을지도자이었으며, 청구인은 1997년 7월부터 2006.12월까지 전체양도토지의 소유자로서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전체양도토지상에 영농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2010.6.15. OO군수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 확인요청(재산세과-4520)을 하자, OO군수는 2010.6.17. 쟁점토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는 통보(세무과-10965)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실제로는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과 인터넷 사진 등에서 쟁점토지상에 일부는 건축물이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생육된 수목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임야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고자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종전부터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부상 잡종지가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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