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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1287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51,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의류, 기타 일상용품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7.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자신이 2011. 12.경부터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시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본인 피고는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무단으로 횡령, 배임한 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환할 총금액은 원고에서 확인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추후 확인하여 정산할 것이며, 2016. 10. 25. 현재 확인된 금액(약 1억 3,000만 원) 기준으로 함을 확인합니다.

추후 자료 확인에 근거하여 금액이 추가될 경우 마지막 상환일인 2016. 12. 30. 정산하기로 한다.

2016년 10월 26일 30,000,000원 2016년 10월 31일 20,000,000원 2016년 11월 15일 20,000,000원 2016년 11월 30일 20,000,000원 2016년 12월 15일 20,000,000원 2016년 12월 30일(12월 30일까지 확인된 금액 중 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총금액) (3)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6. 30,000,000원, 2016. 10. 31. 20,000,000원, 2016. 11. 15.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의 퇴직금과 임금 약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2017. 1. 17.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1.까지 확인된 횡령금 6,498,628원과 이에 대한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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