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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정방법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68 | 소득 | 1990-11-07
[사건번호]

국심1990서1868 (1990.11.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88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인 전속계약금 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동금액의 100분의 50인 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년도 귀속분 소득세 서면신고시 수입금액을 78,088,800원(방송수입금 58,088,800원 및 광고모델출연전속계약금 2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안분계산하여 소득금액 22,833,310원으로 89.5.30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수입금액 중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10,410원 및 동 방위세 208,39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5.30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사업소득의 서면신고기준율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타소득이 서면조사 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신고소득 중 기타소득이 비록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신고소득 중 사업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동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조사결정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불복이유에서 기타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치 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세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 중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및 그외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만 동 법 제184조 규정에 의거 장부비치 및 기장의무가 있고 동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과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만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과 같은 일시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서면조사결정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제15호동 법 시행령 제49조의 2(일시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일시소득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호에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하되 다만, 동 법 시행령 제73조의 2(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에서는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88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인 전속계약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따라 동금액의 100분의 50인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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