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1020 (1998.1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90년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 부칙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기가 소유하던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대지 275.8㎡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건물 346.35㎡(쟁점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6.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영도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2.5.29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70,62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94.3.19 청구인의 재산(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 OOOO OOOOOO)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94.3.31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그후 쟁점부동산의 물건지 세무서인 창원세무서에 대한 국세청의 등기신청서부본 감사에서 쟁점대지의 취득일자가 87.9.19인 사실을 밝혀내고, 동 감사지적자료를 청구인의 신주소지(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OOO) 관할 가락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로 송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취득시기를 87.9.19로 하여 97.7.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196,91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3 심사청구를 거쳐 98.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4.1.17 예정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8,770,62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에 세금을 완납한 후 94.4.1 압류해제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대지의 취득일자를 착오적용하였다 하여 경정결정고지함은 부당하며,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전인 87.9.19 취득한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3년이나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과, 취득시기등의 착오적용을 발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공시지가가 시행고시된 90년 이전에 취득한 쟁점대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것은 소득세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소급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쟁점대지 취득일자의 착오적용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일자가 87.9.19인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것을 소급적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에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ㆍ법인세(이하생략)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4.1.17 영도세무서에서 예정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8,770,62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이 압류당하였다가 세금을 납부한 후 압류를 해제한지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대지의 취득일자 착오적용을 이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에서는 납부의무 소멸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예정결정으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납부의무는 소멸된 것이 아니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한 이미 결정고지하여 납세하였다 하더라도 결정결의상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바로 잡아 경정결정할 수 있음이 국세기본법의 취지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 예정결정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쟁점대지의 취득시기가 92.5.29이 아닌 87.9.19로 밝혀졌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99.5.31)이 경과하기 이전인 97.7.14 이를 바로 잡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하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제1항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법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에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8.30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3년이나 소급하여 87.9.15 취득한 쟁점대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식인 부칙 제3조의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60조(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공시 제269호, 95.12.18)
2) 소득세법제9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부1020&dem_ilja=19981201&chk2=1" target="_blank">개정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제9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부1020&dem_ilja=19981201&chk2=1" target="_blank">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9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령 부칙 제1조에서 96.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다만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9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만약,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90.8.30 최초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90.8.30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90.8.30 이전에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는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가 없게 된다. 이는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미 위임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구소득세법 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동조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조항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고, 90년이전 취득 및 양도한 토지에 대한 평가를 구소득세법 부칙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까지 위헌임을 선언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법적 공백상태의 방지 및 동 부칙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되는 바, 처분청이 90년이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 부칙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뜻, 국심 96광 3453, 96.12.27)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