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03:2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에 있는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통영방향 197km 지점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정도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