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02 2019가단4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32,53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의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