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545 (2006.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어 보이므로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대상씨아이디(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부사장으로 근무한 청구인에게 2004년도에 판매수당으로 436,151,225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17,446,040원을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수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조사일 현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2006.2.13 청구인에게 직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80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조사가 실시되자 직원들의 동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폐업을 한 것이 아니며, 2005사업연도 법인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조사당시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한 것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5.6.23 조사 착수일 현재 사업장이 폐쇄되어 사실상 폐업한 법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쟁점수당에 대하여 직접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1.2 개업하여 2006.5.10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5.6.30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법인세부터 2006.5.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법인세 등 13건 1,581백만원을 2006.5.18부터 2006.6.12까지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71,012,380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2005.6.2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일에 조사공무원이 보고한 복명서에 의하면 조사 착수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조사당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일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당시 청구외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어 보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