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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62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통아마토 게임기 25대(증 제1호), 한국은행 10,000원권...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식 게임물인 ‘통 야마토’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모니터 상 화면에 나타난 숫자가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가로나 대각선으로 3개가 맞으면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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