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7,417,800원, 원고 D에게 12,472,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E동 일대의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은 2013. 4. 2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1,197㎡(필지번호가 G이었다가 사업완료 후 지번은 H, 면적은 1,056.8㎡로 정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8. 27.경 주식회사 F,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고들 지분 원고 A, B, C 각 3/10, 원고 D 1/10)를 마친 후 위 토지에 지하3층, 지상 8층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4.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7. 2. 26.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들(상호 : I)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24,726,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하여 2017. 2. 27.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원고 A, B, C 각 37,417,800원, 원고 D 12,472,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