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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 남, 24세) 는 D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9:35 경 용인시 처인구 주 북로 94번 길 30-1에 있는 용인 휴게소( 강릉 방향) 주차장에서 위 차량들의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강릉 방향으로 주행하려고 시동 걸어 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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