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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정39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8년 간 동거한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4 일간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가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6. 11: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4일 만에 만 나,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가서 짐을 정리하고 헤어지기로 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E 레이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주거지 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바람 쐬러 가 자는 말만 반복하며 그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3:20 경 용인시 처인구 주 북로 94번 길 30-1 용인 휴게소까지 약 41km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그대로 질주하여, 휴게 소에서 내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도주할 때까지 약 1 시간 2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11:3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F B02 호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동거 녀 B 명의 E 레이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주 북로 94번 길 30-1 용인 휴게소를 돌아 다시 주거지로 돌아 올 때까지 약 86km 상당의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기록( 범행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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