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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047 | 상증 | 1991-03-15
[사건번호]

국심1991중0047 (1991.03.15)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이 향후 양도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O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 전 1,13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 앞으로 90.2.21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0.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105,000원 및 동 방위세 2,421,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6 심사청구를 거쳐 90.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실질소유자 OOO이 농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등기한 것일뿐 조세회피 O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실질소유자가 농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광주군 OO면 OO리 OOOOO 소재 전 1,237.5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상에 축사를 신축할려고 하였으나 농지전용 심사세부규정상 농가(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농가에 해당되는 청구인 명의로 단순히 명의신탁하였을 뿐 달리 조세회피O적이 없는데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조를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 광주읍 초원동 OO리 OOOOO 소재 전 1,237.47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어 농지전용 심사규정상 농가에 해당되므로 축사를 건축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할 이유를 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89.5.15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리 OOOOO 답 2,360평방미터를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OOO이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제3자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조세회피 O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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