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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636 | 상증 | 1999-09-04
문서번호

재산46014-1636 (1999.09.04)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환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부동산 환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교육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취득한 학교신축부지가 협의취득용도인 학교부지로 사용할수 없게 되자 피상속인이 부동산환매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환매권이 성립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거쳐 1996.06.28 확정된 환매금액 634,418,520원중 114,200,000원만 공탁하고 나머지 520,218,520원은 지급하지 못하자 ○○교육청이 1996년 07월 피상속인에게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1997.09.22사망하였음.

나. 상속인들이 계속 환매대금미정산액 520,218,520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1998년 12월 ○○교육청이 상속인을 상대로 환매대금미정산액 520,218,520원과 환매대금 확정날짜인 1996.06.28부터 소송제기일(199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5푼으로 계산하여 1996년 06월 28일부터 상속개시일(1997.09.22)까지의 이자34,134,886원과 1997.09.23부터 1998.12.31까지의 이자 31,213,111원 및 환매대금미정산액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에 이르게 되었음(판결일자 1999.08.10)

[질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와 관련된 상속세 기본통칙 14-0...3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이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34,134,886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수 없다.

(을설)

-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34,134,886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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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