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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나22156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쪽 제3 내지 5행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집행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5월, 적어도 4월 초순까지 이 사건 점포 인도 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여 놓고도 2014. 4. 1.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집행비용은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바꾸어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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