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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1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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