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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2.18 2013가단195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71,7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B 대표)는 2008. 3.경부터 2008. 9.경까지 합계 57,471,700원 상당의 LED 및 레이저 다이오드 부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① B 계좌로 2008. 9. 5.까지 합계 21,500,000원, ② 원고 개인 계좌로 2012. 9. 14.까지 합계 20,2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중 미지급액 15,771,700원(= 57,471,700원 - 21,500,000원 - 20,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본소).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년 7만 개, 2008년 6만 5,000개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공급받고도 하자에 관해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을 2012. 9.경까지 꾸준히 지급해 왔다(1차 납품한 7만 개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였고, 2차 납품한 6만 5,000개에 대해서도 약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알고 있는 의료 제품 수입판매상과 피고를 연결해 주고 제품 개발에 조언을 해 준 적이 있을 뿐, 피고와 사이에 의료용 자기발생기에 관하여 정식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LED 부품만을 공급받다가 레이저 매트 생산을 위해 2007. 2. 13.부터 2007. 9. 4.까지 원고로부터 총 7만 개의 레이저 다이오드 부품을 공급받았고, 원고가 B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2008. 3. 2.부터 2008. 9. 17.까지 추가로 약 6만 5,000개의 레이저 다이오드 부품을 공급받았다.

2 그런데 레이저 다이오드 부품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전국에 개설한 대리점으로부터 항의가 잇달았고, 이에 피고는 2008. 3. 레이저 다이오드 약 4,000개를 원고에게 반품하는 한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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