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A”을 모두 “A”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제조상 과실 및 정비상 과실과 A의 관리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 및 A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턴테이블 볼트 36개 중 3개가 없더라도 파단강도에 대한 볼트의 상하방향 안전율이 17.2, 좌우방향 안전율이 17.9로서 각 1.66 이상이어서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A가 선행사고 및 문제되는 증상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는 A로부터 의뢰받은 범위에서 하부 마운팅 브래킷 보강, 볼트 재조임 등의 기본적인 수리를 하였을 뿐 턴테이블을 수리한 적이 없으므로 정비상 과실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운전기사 D, F의 거듭된 수리 요구를 묵살한 채 선행사고로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있던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하고, 경력 3년의 숙련되지 않은 H에게 운전을 맡긴 A의 관리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의 취득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