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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34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34,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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