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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24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피고인의 항소이유 미제출) 피고인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원심판결에 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심에서도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이 법원은 2019. 12. 13. 공시송달결정을 내렸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9. 12. 28.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

피고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11. 8.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8. 6.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이에 법원은 2019. 9. 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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