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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노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피고인의 항소이유 미제출) 피고인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원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으로 수감된 끝에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이 법원은 2019. 11. 15. 공시송달결정을 내렸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9. 11. 30.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

피고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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