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9. 10:0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및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판시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현재 간암 투병 중인 부친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모친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