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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2.13 2019가단503
설치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D 전 1,13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대 75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나, 다’부분(이하 ‘이 사건 나, 다 부분’이라 한다)에 걸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통행로로 피고 및 인근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그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던 사실,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즉 피고 이외에 논산시 F 대지의 소유자 및 G, H 소유자, I 임야의 소유자 등이 자신들의 토지 관리 및 경작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다부분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다부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살피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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