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47,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소외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소유자가 소외 D(이하 ‘D’라 한다)로 등기되어 있던 안성시 E 대지 2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C 소유의 안성시 E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37.5㎡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000,000원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4. 3. 28.경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C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취득세로 407,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래 F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종중에서 D에게 명의만 해 놓은 것이고, 종중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매년 종중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무한정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후 2014. 3. 23. 목공업자(G-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는 것에 관한 견적서(갑제7호증)를 받고, 지붕, 화장실, 창호, 방문 등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5,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시 공사 국민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 2014-3-24 목공사 8,000,000 2014-3-30 목공사 8,000,000 2014-4-3 도배 650,000 2014-4-4 목공사 300,000 2014-4-17 페인트 140,000 2014-4-17 정화조 140,000 2014-4-17 페인트 60,000 2014-4-24 기타 1,000,000 2014-4-25 기타 1,000,000 2014-4-30 기타 2,350,000 2014-5-4 방범창 100,000 2014-5-7 싱크대 2014-5-7 도배,장판 700,000 2014-5-7 도배, 장판 300,000 2014-5-8 씽크대 2,500,000 2014-5-8 방충망 300,000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