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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7가합18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한 주민들이다

(원고들이 거주한 개별 동, 호수는 별지 표 1, 2의 ‘동호수’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남서쪽에 인접한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4, 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고, 위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은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 표 1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ㆍ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을 기준으로 65dB 이하이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4, 5, 46, 47, 48, 49, 50, 51, 52, 53, 54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위 공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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