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021 (2017. 12. 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동일수출자로부터 동일가격으로 유사시기에 수입된 제3자의 참깨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이후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2조
[주 문]
OOO세관장이 2016.8.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22. 및 2015.9.24.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참깨(BLACK SESAME SEED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32.88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의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8.2.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평가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제지급금액에 의한 과세가격은 과세편의를 위해 임의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그 실질가액 즉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판시OOO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을 대법원 판결 및 관련 규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전신환송금(T/T)으로 지급한 미화 총 OOO달러가 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동종·동질, 유사물품으로 선정할 만한 동일조건의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에서 배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관세청장은 한 달에 2회 수입통관시스템에 표준품명·표준규격별로 담보기준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쟁점물품 수입신고일인 2015년 9월 OOO 참깨(흑깨)의 담보기준가격은 미화 OOO달러이고, 기타 참깨(흑깨)는 미화 OOO달러이다.
(나) 쟁점물품은 국제거래시세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이 없는 OOO의 2014년도산 흑깨이다.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별 국가별수출입실적”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O산 참깨의 수입실적은 없으며, 2014년 135톤, 2015년 72.1톤이 수입신고수리되었다. 이는 사전세액심사 후 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이 존재하며, 2015년의 신고수리 단가는 톤당 OOO달러이다. 또한, OOO 최대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OOO 닷컴OOO에서도 최고 품질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미화 OOO달러이다.
(다) 청구법인의 참깨 수입권공매 낙찰가격은 톤당 OOO원(환산가격 미화 OOO달러)이나, 쟁점물품은 수입권공매 낙찰가격 보다 높은 가격인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OOO세관장이 2013.9.24. OOO세관장에게 기업심사 의뢰한 참깨(황깨)에 대하여, OOO세관장은 2014.5.19. OOO산 담보기준가격이 미화 OOO달러이었지만 OOO산 참깨의 신고가격(미화 OOO달러)은 유사물품과 현저한 차이가 없어 심사대상물품의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라) 처분청은 2016.8.1.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서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90일까지로 확장하여 살펴보았으나, 동종·동질, 유사물품으로 선정할 만한 동일조건의 거래를 찾을 수 없어 유사물품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동일 공급국이 아닌 비교적 가까운 OOO로부터 수입되어 인정된 최저 과세가격인 미화 OOO달러보다 낮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하였으나,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유사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2014년도에 OOO에서 생산된 참깨(흑깨)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은 OOO산 참깨(흑깨)이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마) 처분청이 OOO산 참깨(흑깨)를 유사물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유사물품으로 선정할 만한 동일조건의 거래를 찾을 수 없어 유사물품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나, OOO에 소재하는 공급자의 거래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OOO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쟁점물품의 생산국인 OOO에서 수입된 실적 자료가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존재하며 쟁점물품 신고가격과도 차이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OOO산 신고수리가격으로 잘못 채택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을 위배하였다.
(바) 처분청은 국제시세가 없고 산지조사가격도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생산국인 OOO에서 별도로 조사하거나, OOO산 참깨(흑깨)에 대한 거래가격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장소적 요건을 확대 적용한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의 소명 내용에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가)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쟁점물품과 수입신고시기가 비슷한 OOO산 참깨(흑깨)는 청구법인 외 1개 업체가 수입한 실적이 전부이고, 청구외 업체가 수입한 물품은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심사 중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참깨는 OOO산이 OOO산보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높으므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산과 OOO산의 신고가격을 확인하였으며, OOO산과 OOO산 중 가장 저가로 신고수리된 가격은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과 비교하면 약 35% 낮은 가격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OOO
(나)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확인한 결과, 2015.8.5. 미화 OOO달러이나, 실제 수입금액은 미화 OOO달러로 OOO달러 미지급 사유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 요구에도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선하증권(B/L)을 양수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입항일 2015.9.11.) 참깨(흑깨) 3톤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두 답변만 하는 등 제출한 서류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산 상급 제품만을 선별하여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과정으로 판매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인지, 가격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등 구매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및 가격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의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산 참깨(흑깨)의 유사물품 가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바, 2015년 OOO산 참깨 수입량은 총 105톤으로 쟁점물품 32.88톤과 사전세액심사 중인 72톤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관청이 인정한 사실이 없다.
(라) OOO 인터넷 사이트인 ‘OOO’의 참깨 가격을 인용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참깨의 품질, 상태, 용도 등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2015년도에 ‘OOO’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상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입항일 2015.8.18.)로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산 참깨 123kg은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2015.9.23. 「관세법」 제35조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고지금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어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여 장소적 요건을 ‘OOO’가 아닌 ‘OOO’로 선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흑깨)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9.22. 및 2015.9.24.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위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의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8.2.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6.8.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한 결과,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을 검토하기 위해 입항일 전후 90일까지 확장하여 동일 공급국이 아닌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OOO로부터 수입되어 인정된 최저 과세가격(톤당 미화 OOO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가격차이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OOO
(나) 2015년도 OOO산 참깨(흑깨)의 수입실적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연번 4·5번)을 제외한 입항일 2015.9.11. 약 72톤의 참깨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OOO
(다) 쟁점물품과 입항일(2015.9.11.)이 동일한 위 <표3> 연번 2·3번의 OOO산 참깨(흑깨) 72톤은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시 유사물품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물품은 2015.10.6. OOO·OOO항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되었다가 1년 후에 B/L 양수도 되어 OOO주식회사에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6.26. OOO주식회사에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한 OOO산 참깨(흑깨) 2건에 대하여 신고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과세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5년 참깨 수입권공매(2차) 입찰에 참가하여, 참깨 물량 105톤을 톤당 OOO원으로 낙찰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인 참깨의 담보기준가격은 관세청장이 한 달에 2회 공개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제1차 기타 산지의 참깨(흑깨) 담보기준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세관장은 2014.5.19.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한 OOO산 참깨에 대하여 담보기준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임에도 아래 <표4>와 같이 심사대상물품의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사례가 확인된다.
OOO
(사)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에서는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시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OOO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OOO로부터 수입된 참깨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가격차이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과 생산국, 입항일 및 톤당 수입단가가 동일하나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심사중이라는 사유로 유사물품에서 제외한 쟁점외 참깨(흑깨)는 OOO·OOO항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된 후에 선하증권(B/L) 양수도 되어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017.6.26. 사전세액심사하여 비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1.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7조 만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과세가격은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 및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4)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6)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2.1
동종·동질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 여부
1. 동종·동질 물품의 일반적인(prevailing)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의 목적상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하였으며,가격이 동종·동질 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해당 가격을 제1조의 목적상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당연히 협정 제17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7)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7.1
협정 제1조 제2항 (b) (i)에서의 비교가격 수용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의 가격이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거래가격으로 세관에 의하여 수용된 바 있다면, 해당 가격은 비교가격(test value)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당연히 가격이 여전히 심사대상이거나 과세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이 그와는 다르게 잠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협정 제1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