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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만 22세의 청년으로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③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행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으로써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개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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