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를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842 | 상증 | 1999-11-23
[사건번호]

국심1998서2842 (1999.11.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결국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2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외 6필지(OOO, OOO, OOO, OOOOO, O OOOOO 및 O OOOOO) 전·답·임야 합계 30,3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4.3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75,41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1 이의신청, 같은 해 8.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제지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부득이 현지인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5,951㎡)중 1/2지분(2975.5㎡)과 O OOOOO(5,950㎡) 합계 8,925.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취득자금으로 한 것이고, 다만 그 매매대금을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OOO이 일시적으로 통합관리하였다 하여 당초의 취득경위 및 소유권보전조치, 매매대금의 관리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자금대차관계, 매매대금의 최종사용처 등에 대한 확인과정도 없이 단지 청구외 OOO 및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만을 부각시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445,554,000원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192,322,000원 등 합계 637,876,00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청구주장을 배척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맡겼던 1,053,000,000원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과 쟁점토지의 취득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져 쟁점토지는 처음부터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2)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의 책임과 계산하에 그의 통장과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모두 결재되었고, 청구외 OOO은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에서 가족들 명의로 30여 회에 이르는 부동산거래를 한 점, 청구인은 현재 29세이며 명의신탁 당시 22세의 학생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을 만나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OOO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과 합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대전고등법원에서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6.12.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중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중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중략)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실명법(1995.3.30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제1항에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1995.7.1)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점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을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로 보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자금출처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취한 일련의 재산보전조치 관련 증빙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이나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공증받은 공증합의각서 및 인증서(OO합동법률사무소 동부 1993년 제886호, 1993.5.13), 등기부등본에 1993.5.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6.17 채권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고 채권최고액이 1,4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 및 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결정(93카합 58)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1993.12.10),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1996.6.24 해지하여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등기권리증서(관리자 : 청구인)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1996.6.19)등의 증빙이 제출된 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라 주장하는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중 O OOO의 경우 1988.6.20 매매원인으로 같은 해 8.3 청구외 OOO의 처(妻)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각 1/2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기록, O OOOOO은 청구외 OOO이 1988.4.19 매매원인으로 같은 해 9.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88.12.10 증여원인으로 같은 해 12.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쟁점외토지가 1990.5.4 매매원인으로 같은 해 5.15 청구외 (주)OO석유화학에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역 등이 각 인정된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석유화학과 체결한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및 그 대금의 사용용도 등을 살펴본다.

1)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이(O OOO 중 1/2지분이 351,000,000원, O OOOOO이 702,000,000원) 1,053,000,000원이고 그 대금이 청구외 OO은행 OOO지점 및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입 금 일 자

입 금 액

OO은행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90. 3.28

3.31

4.30

5.16

5.18

‘90. 5. 8

22,000,000

400,000,000

600,000,000

1,600,000

10,000,000

5,000,000

합 계

1,038,600,000

(△14,400,000)

2) 또한 위 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표 2>와 같다.

<표 2>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입 금 일 자

입 금 액

(주)OO투자금융

OOOOOOOOOO

‘90. 5.29

5.31

6. 2

6.12

6.15

23,417,000

142,627,500

100,000,000

146,000,000

331,224,000

합 계

743,268,500

(△37,000,000)

3) 한편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OO제지에게 지급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보면, <표 3>과 같고, 이를 입증하는 청구외법인의 대체출금전표와 청구외 (주)OO제지 발행 입금표 및 정산분을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영수증 등의 증빙이 제출되어 있다.

<표 3>

구 분

지 급 일 자

입 금 액

계 약 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 금

정 산 분

‘90. 4.30

5.14

5.15

5.31

6.15

‘91. 5.31

8. 5

50,000,000

77,038,000

16,110,000

100,OOO,000

329,224,000

143,148,000

△10,169,600

합 계

705,570,400

(67,694,400)

637,876,000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요구한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 실명전환자료에 대한 서면 검토조서(1997.12.30) 검토자 종합의견란을 보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경위 및 사실상 양도양수혐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이 1988.12.23 증여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외토지를 1991.8.24 양도한 뒤 대체취득한 부동산이며 명의신탁후에도 소유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확인공증각서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에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어 무혐의 처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검토조서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기 보다는 단지 관련서류를 사후에 서면분석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라) 대전고등법원 제1부의 이 건 관련(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이 자신의 자금과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동원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4.12.21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판결문(95구 3082, 1997.12.26)을 보면, 쟁점토지 매수대금이 청구외 OOO의 통장과 그가 관리하던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모두 결제된 점, 청구인은 현재 28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22세의 학생으로 그동안 재산을 축적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및 통장관리는 모두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하여 온 점,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는 물론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을 당시는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통작거리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고 등기를 회복할 특별한 대책도 없었던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하는 등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을 만나거나 상의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보면 청구외 OOO은 자신의 돈은 물론 가족들의 돈과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동원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거래를 하려 하였으나 부동산투기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양도소득세등이 중과세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외법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청구외 OO제지의 승낙을 받아 매수인 명의를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외 OOO 개인으로 변경한 뒤 청구외 OO제지로부터 아들인 청구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곤란하자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과 합의하에 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445,554,000원 및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192,322,000원 등 합계 637,876,000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기록은 나타나나 당시 자력이 없었던 청구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실제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OOO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외토지 중 O OOOOOOO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증빙은 있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청구인은 22세의 학생으로 그동안 재산을 축적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및 통장관리는 모두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취한 일련의 재산보전조치(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공증받은 합의각서 및 인증서, 1993.6.17 청구인과 청구외 OOO명의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1993.12.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 1996.6.2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 및 청구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서)에 불구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95서 1775호, 1997.6.16 같은 뜻임)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결국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